'成리스트' 이완구…29일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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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측 증인, 홍표근 전 충남도의원 증인신문도 진행
△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완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해 일부 용인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 장소 중 부여 선거사무소는 가야할 것 같다"며 "29일 오후 2시에 현장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 인출 은행·마트 등 5곳의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 법정진술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 전 총리는 "해당 장소가 2016년 총선에서도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 꼭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1심에서 모두 판단된 사안들이다. 현장검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금이 오고갔다는 충남 부여선거사무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이 신청된 5곳 중 1곳만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 이후 검찰은 "2013년 4월 범행 당시 상황이 보존돼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선거사무소로 쓰이기도 해 적절한 현장검증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 항소심 재판부, 이 전 총리 측 증인 홍표근 '증인신문'

재판부는 5월 3일 오후 2시 10분부터 홍표근(62·여) 전 충남도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전 도의원은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2013년 4월 4일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을 영접하기로 했다'고 나타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는데 '홍표근 의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씨는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으로 7·8대 충남도의원을 지냈고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성 전 회장과 인연이 있다.

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던 홍 전 도의원은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소속으로 '이완구 낙하산'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홍 전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나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주지 못했다"면서 "성 전 회장이 나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을 것이고 나도 성 전 회장을 모실 처지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카카오톡에 성 전 회장의 비서진과 내가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당일 전화내역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닌가"라며 성 전 회장과 만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완구 항소심도 '혐의 부인'…"검찰이 사건 조작"

이날 이 전 총리 측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처음부터 모두 조작됐다"며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이 허위 진술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타500 박스 논란, 사람이 많은 선거사무소에서 돈이 전달될 수 없는 점, 성 전 회장의 이동경로와 경과시간 오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다투어진 사안들로 추가 사실은 없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1심에서 이미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받은 쟁점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측 항소 이유로는 "사안에 비춰봤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기간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말이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심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원색적인 표현으로 법원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인철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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