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음주 감사' 논란 감사관…중징계 의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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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징계위 의결 받으면 계약해지

(서울=포커스뉴스) '음주 감사'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김 감사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수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위 의결을 받아들일 경우 김 감사관은 계약이 해지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 책임자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김 감사관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

'감사품위손상 및 직무상 취득한 감사 정보 누설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김 감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교육청은"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상황이어서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교사들을 면담하는가 하면 감사관실 직원 등을 성추행·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김 감사관이 조사를 거부하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김 감사관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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