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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28일, 29일 열린 제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정수 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차장, 박기호 전 세월호 기관장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3월 전원위를 통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한식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출석을 거부했다.
김 전 대표는 '건강상 이유와 검찰, 법원 등에서 충분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조위는 증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대변인실 홍보팀장을 맡았던 함모씨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함 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에 '거의 다 구조', '해경 특공대 350여명 투입', '해경 전체 경비항 투입 총력 구조' 등 대언론 브리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출석요구서를 3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한편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이 6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정부도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조위가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다만 정부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올해 6월말까지만 배정한 것이고 7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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