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힘 좀 쓰는데…" 은행직원 신분 이용 '사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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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자금 3천억원 예치할테니 3천만원 달라 요구

은행직원 지위 이용해 채무보증·알선 행위까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예금·대출 중개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해 수수료를 챙긴 은행직원과 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국내 유명 은행에서 일하며 부동산 업자 등과 함께 "국가 경제활성화 자금 3000억원을 예치할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최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은행직원인데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억9000만원의 채무 보증과 알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인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한 박모(57)씨와 양모(56)씨에게도 사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편취한 돈 상당 금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금융회사 재직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박씨와 양씨에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17일 피해자 A씨에게 공범 박씨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고 국가로부터 특정물건처리 임무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국가 경제활성화 자금 30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할테니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조달해달라"고 속여 3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았다.

또 최씨는 2013년 11월 8일 다른 공범 양씨와 함께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줄테니 대출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1억2000만원을 받아챙겼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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