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사기' 포맨 前멤버 김영재…항소심도 유죄, 실형 면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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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의 고의 인정…피해자 합의한 점 참작"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그룹 포맨의 전 맴버 김영재(36)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명확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자금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이행가능성 없는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일부 금액을 돌려줬더라도 돈을 가로챌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거래에서 상당부분 이자, 원금 등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원심의 징역 2년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2)씨 등 5명을 속여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영재는 지난 2008년 그룹 포맨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4년 초 탈퇴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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