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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야 3당이 이번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돼야 지역에서 규제특례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활용해 혁신적 시도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말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과 금융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스스로 전략산업과 규제특례를 선택하게 해서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가로막혀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새로운 서비스분야와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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