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홈플러스 노조탄압 방법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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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2일 롯데마트 울산진장점에서 근무하는 이혜경씨는 마트에서 파는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울산진장점 행복사원(무기계약직)이자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울산진장점 지부장을 맡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이씨가 약 한 달 간 본인이 싼 가격에 사기 위해 할인가격표를 물품에 붙이는 '임의할인' 방법으로 총 34차례 물품을 구매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와 같이 '임의할인'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이는 5명. 이중 4명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울산진장점 민주노조 조합원들이다.
이씨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의 이같은 징계처분에 대해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울산진장점은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팔리지 않고 남은 물품은 할인가를 적용해 판매해왔다. 고객들에게 할인상품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마트 직원이 산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회사 쪽에서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부당징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생긴 노조에 대해 회사는 꾸준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회사의 강압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직원들 카드 구매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회사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규정위반 확인서를 쓰게 했다. 강제로 쓴 확인서를 근거로 회사는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1명을 배임, 횡령, 사기 등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3월 30일 열린 2차 징계위원회는 이혜경 노조 지부장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고 부지부장과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조합원 1명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재현 홈플러스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홈플러스도 2013년 5월 노조 간부들이 비슷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돼 해당 직원들은 현재 복직해서 근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위해 대형마트끼리 공유하는 매뉴얼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법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롯데마트 측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회사의 부당징계 처분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할 방침이다.1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서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의 조합원 부당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른쪽 네번째 이혜경 민주롯데마트노조 울산진장점 지부장.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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