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기청, 영세사업자 창업부터 재기까지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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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영세사업자에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육성 시책을 연계 운영하고, 이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도 국세청에서 무료로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취업 지원(희망리턴패키지)과 재창업 지원(재창업패키지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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