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 간부…구속영장 기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9 0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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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우리 군의 해안감시장비 납품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방산업체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산업체 D사 간부 K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수주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K씨가 렌즈 납품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서류와 계약서류,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이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시장비를 보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이 사업은 방사청 평가를 거쳐 D사에게 돌아갔다. 사업 규모만 418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장비 일부가 군이 요구한 성능에 못미치고 납품장비 평가 및 검증과정도 역시 부실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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