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네랄바이오의 상표 인정은 독… 합성어 불과"
미코바이오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권리 주장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뷰티기업인 미네랄바이오와 미코바이오 간에 상표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인 미네랄바이오는 지난 3월 30일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미코바이오에 상표권 침해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송달했다. 이달 22일 안으로 법원에는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미네랄바이오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MineralBio'를 미코바이오가 신제품인 미네랄바이오 멀티 엠플에 무단 도용했다는 것.
지난 2011년 미네랄바이오는 '로고+MineralBio'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가축병치료제등 288건 △나리싱크림등 138건 △화장품 판매대행업등 6건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미네랄바이오는 미코바이오에 "(미네랄바이오 社는) '로고+MineralBio'의 상표권자로서 최근 사용 키워드 및 상표인 미네랄바이오 및 미네랄바이오 멀티 엠플 등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침해하므로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네랄바이오는 미코바이오에 생산과 판매 및 유통 등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및 사과문 게재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상표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코바이오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MineralBio'는 미네랄바이오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상표권과 상이한 것으로, 미네랄바이오 역시 ‘MineralBio’에 대한 상표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네랄바이오 사가 받은 상표권은 M이 새겨진 원형의 엠블렘에 ‘MineralBio’가 결합된 형태로, 미코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는 별개라는 해석이다. 특허청 역시 미네랄바이오만의 상표 인정은 독점이라는 판결이다.
상표로써 'MineralBio'는 미네랄과 바이오의 합성어로, 식별력 또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종업계는 미네랄바이오가 주장하는 상표 침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ineralBio’는 상표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
특히 미네랄바이오 사는 업계 매출 1위의 리딩기업으로, 규모면에서도 미코바이오의 몇 배에 달하는데 상표 침해라는 이슈를 내세워 미코바이오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미네랄바이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미코바이오가 뷰티브랜드 '닥터 미네랄'을 출시하자, 전 제품의 브랜드명을 닥터 미네랄로 바꾸고 미코바이오에 상표권 침해라며 두 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미코바이오의 닥터 미네랄은 모조품이라는 안내를 걸기도 했다.
한편, 미코바이오는 향후 상표 침해에 대해 미네랄바이오가 입장을 고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시 영업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미코바이오 송재석 대표는 "작은 회사의 경우 어떤 문제로 기인하든 민·형사상의 이슈로 인력 손실이 생기면 업무가 멈추는 위기에 처한다"며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고 전했다.(서울=포커스뉴스)국내 뷰티기업인 미네랄바이오와 미코바이오 간에 상표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 왼쪽은 미코바이오의 신제품 '미네랄바이오 멀티 엠플', 오른쪽은 미네랄바이오 상표. 2016.04.18.<사진제공=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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