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강행 말이 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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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운동연합이 18일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이 국립공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보호와 관리의 계기가 마련됐고 향후 갯벌,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될 기회도 함께 얻었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약 6개월전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한 주체가 바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라며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냐"며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발표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조된 점 △태백산 전체 면적의 29.1%만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점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산간지역 개발 특별법이 동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태백산 국립공원이 난개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립공원은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환경부는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태백산을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을 확정·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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