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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스무살 어린 부하 여군을 상습 성희롱해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유부남 전직 육군중령이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1993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2년 10월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3년 12월부터 충북의 한 부대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6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여군 장교 A씨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손을 잡은 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 많이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해 7월에도 충북 모 볼링장에서 A씨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어깨에 손을 얹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같은해 11월 동료들과 식사자리에서 양반다리를 한 A씨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정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3~11월 사이에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 ‘블라우스를 입으니 여성스러움이 더 빛을 발한다’, ‘어개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차 마음이 허전하다’ 등 감정을 표현하며 성희롱했다.
이씨는 A씨와 함께 모 연대 지도방문을 다녀오는 길에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 환혼의 사랑)를 꿈꾸고 있다”고 말하며 그 상대가 A씨임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해당 부대는 2014년 12월 이씨를 성군기 위반 혐의로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성군기 위반사례는 육군이 규정하고 있는 5대 군기문란자로 이씨는 고급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이 부족해 더 이상 군인으로 임무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이씨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통보했고 전역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지만 같은달 9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정식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징계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가 A씨를 성희롱하는 등 사실에 비춰볼 때 A씨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씨의 행동을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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