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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축이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 |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추천을 둘러싸고 첫 비리사건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 측에 수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자의 측근 김모(6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박 당선인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있던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비례대표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남악의 박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당초 김씨와 관계에서 선을 그었던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해 신민당 창당을 준비하다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김민석 전 의원과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지난달 국민의당에 입당했고 제20대 총선거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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