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사가 도입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인증 방식과 보안 기술 적용이 대폭 자율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는 전자금융 거래 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대된다. 일단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만으로 개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 사정을 고려해 바이오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OTP를 꼭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이 금융사의 인증 기술이나 핀테크(Fintech)업체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는 공동으로 만든 전자금융거래 표준 보안성 심의 실시 결과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 결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세부요건 규정도 변경됐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사업자를 포함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자본금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6개월 연속(2분기 이상)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식 등록자본금 1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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