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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씨는 손님 3명에세 술을 판매했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섰다.
그런데 2시간 후 갑자기 일행 중 한명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진씨는 술을 마실 당시 그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성인이라고 믿었다.
이에 진씨는 돈을 주느니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진씨가 청소년(만 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다"며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했다.
또 올해 3월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진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일까지 감경(당초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사진제공=서울시청> 2016.04.15 박요돈 기자2016.04.17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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