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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퇴직연금의 투자상품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s)가 편입된다.
ETF는 코스피200이나 코스피50 등과 같은 특정지수와 연계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다르게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ETF 시장 발전 방안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 ETF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에 포함할 수 있는 ETF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스왑계약을 맺은 합성 ETF다. 스왑계약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이 맺는 스왑계약은 자산운용사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증권사가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합성 ETF의 위험평가액(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또 올해 3월 기준 합성 ETF 20 종목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8일까지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 기간 수렴되는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 보고 후 공포·시행된다.합성 ETF의 구조.<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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