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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부답인 계모 김모 씨 |
최근 7살밖에 안된 아동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게 한 계모와 친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고립무원 상태로 아이가 화장실에 갇혀있었던 석 달 동안 친모가 아이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이처럼 끔찍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죽은 아이의 친부가 친모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여 온 탓에 친모가 아이를 못 만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의 상당수가 면접교섭 거부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현행 면접교섭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이처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해 자녀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모에 국한되는데 최근 법원은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워온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당사자 간 협의로 그 행사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빈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거부 요구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폭행,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면접교섭을 통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접교섭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한편 자녀와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양육권을 고집하여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친자식도 한 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정법원의 주관하에 이혼 후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편 현행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인 점을 악용하여 일정액의 과태료를 내고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유아 인도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감치처분을 면접교섭 불이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봄직하다.
한 사회의 어린이들 불행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거나 학대의 기억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죽은 원영이의 명복을 빈다.
김진필 변호사·한림대학교 겸임교수 kimbyun999@naver.com(평택=포커스뉴스) 학대와 무관심 속에 살해당한 뒤 야산에 암매장된 신원영군의 계모 김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3.14 조종원 기자 지난 2월 14일 오후 폐장을 앞둔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에서 한 어린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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