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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기사를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카토 다쓰야(加藤達也‧50)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카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들어간 소송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카토 전 지국장 측은 변호사 비용과 본인의 재판 출석 여비, 증인들의 항공료·숙박비 등도 모두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국금지 상태에서 1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도 10여차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그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보상청구가 형사51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라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이나 결론일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되지만 꼭 필요할 경우 청구인을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시민단체 자유수호청년단과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검찰은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과잉 충성 등 논란이 제기됐지만 카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자유만 제한할 정당함이 없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카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신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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