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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 문양으로 교체된 금융위원회 로고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들이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돼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언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며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매출액의 3%)이, 고유식별정보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5억원)이 부과되는 등 규제수준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고유식별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해 개인신용정보보호를 강화했다.
또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적용범위도 명확히 구분했다.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개념상 금융사 외에 상거래관계에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회사는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정수기 회사, 렌트카 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님에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키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개념도 새롭게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했다. 또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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