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법령상 입국금지 기간 제한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시효가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15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법무부가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기간 입국을 불허한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통보절차도 부실해 지난 2002년 공항에 내려서야 입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법령상 입국금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유씨는 현재도 입국금지 대상이다”며 “입국금지 외국인의 주소를 수색해 통보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반론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 3개월을 앞둔 지난 2002년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유씨는 14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해 10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진출처=유승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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