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기각…"항고할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5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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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원, 조종사노조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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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사는 명예훼손이나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채무자(조종사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그 소명이 부족하므로 대한항공의 피보전권리(쟁의행의금지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채권단 회사가 구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것이다.<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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