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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담합 가담 업체가 자진 신고 후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행위 자진신고 업체 소속 임직원은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해야 한다.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여러 가지 성실협조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진신고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통보(감면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신청 후 주의사항과 외국 정부 감면신청 여부 확인란이 추가되는 등 감면신청서 양식도 보강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담합가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면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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