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베닛-해치-카퍼 수정법( Bennet-Hatch-Carper·BHC)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과 명단이 담겨 있다. 이 법은 환율을 조작했다고 여겨지는 나라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국가들의 대미 무역을 살펴 미국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통상·투자 부문의 미국의 직접 제재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외환당국은 1980년대 환율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긴장을 풀기 어렵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봐왔다. 흑자국 중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부터 표적이 되기 쉽다는 우려도 있다.
외환당국은 시장의 긴장을 덜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우리 외환정책은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환율 움직임을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볼 수 없다고 쉽게 판단 가능하다”며“(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해 우려 불식에 힘쓰고 있다.미국 재무부 건물. (Photo by Chip Somodevilla/Getty Images)2016.04.1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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