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병원 강모 원장의 첫 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이 비만수술 중단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강 전 원장이 제기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처분으로 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 소송(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통상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며 신청하는 것으로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강 전 원장에게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이는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는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기면서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고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강 전 원장 수술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수술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24일 강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씨의 과거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강 전 원장 측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한 것,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해 신씨가 숨을 거둔 것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진행된 수술에 대해 강 전 원장 측은 위벽강화술이라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위축소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의 발생경위와 강 전 원장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고 강 전 원장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강 전 원장은 천공은 수술 후에 생긴 지연성천공이며 수술로 인해 소장과 심낭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 전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전 원장은 적절한 조치는 다 했으며 수술 후 복막염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신씨가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강 전 원장 측은 ‘이미 신씨의 유가족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비밀의 자격이 박탈된 것을 게시한 것이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방어’라고 밝혔다.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