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상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5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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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 "요청 서류 대부분 롯데서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

"롯데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 계속 진행"
△ 법정싸움 시작한 신동빈-신동주

(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SDJ는 “신청인으로서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이전 롯데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SDJ 관계자는 “지난해 10월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은 쇼핑과 호텔의 케이스를 교훈 삼아 앞으로 이러한 검사 활동과 관련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검찰은 SDJ 측이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인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의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전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혜광(왼쪽) 김앤장 변호사와 신동주 전 부회창 측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1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상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1차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02.02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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