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 檢 송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4 2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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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속여 '약시' 진단, 2011·2012 수능서도 부정행위

관계가관 공무원 처벌 없어…'제 식구 감싸기' 논란
△ 또 다시 뚫린 정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을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14일 송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지난 2011년,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송씨가 당시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제주대에 입학한 뒤에도 두 차례 수능시험을 봤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를 속여 약시(교정시력 0.16 이하) 진단서를 받아 1.5배 연장된 시간 동안 시험을 봤다.

특히 2011년 수능에서는 각 과목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답안이 공개된다는 점을 이용해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확인했다.

송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당시 시험에서 1교시 언어영역에서 5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모의고사 문제지 유출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침입 과정에 다른 조력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송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송씨가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를 수차례 침입해 공무원증을 훔치고 공문서를 조작했음에도 관계기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치러진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송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6분쯤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 컴퓨터에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송씨는 앞서 문제지를 빼돌리기 위해 청사 1층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다.

그러나 문제지를 빼돌리는 데 실패하자 필기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기로 마음 먹고 5차례 청사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합격자 재검토 과정에서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청사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송씨로 지목했다.

지난 4일 제주도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송씨는 이틀 뒤 구속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M학원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정부서울청사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청사 방호와 정보보안에 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의 모습. 2016.04.0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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