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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군대폭력, 군폭력 |
(서울=포커스뉴스) 군 복무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언·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4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하 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다른 비슷한 행동을 한 선임병사들에게 내려진 형사절차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병장 계급이던 지난해 6월 같은 부대 소속 A일병의 머리와 목덜미에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올려놓거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는 등 군 계급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해 3~6월에는 수차례에 걸쳐 A일병을 '개폐급(개조 또는 폐기처분할 불량품) 쓰레기'라고 놀리고 이를 영어화한 은어 'GPS'라는 별명을 붙여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진지(陣地)훈련 중 야전깔개를 펼치려던 A씨의 목덜미를 1분간 눌러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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