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실수로 '정당투표' 못한 7명…손해배상 가능할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4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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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서 직원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 못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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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 진전읍 해밀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5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사태는 선관위 직원의 실수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소 사무원이 실수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용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측은 당시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면서 이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유권자들이 현장을 떠난 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지급을 요청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곧장 기표소로 안내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선관위 직원 실수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수형인 명부 오입력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 부녀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은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았다고 오기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선거권이 사라지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14년도 역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박모(51)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상금액도 역시 500만원으로 판결했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수형인 명부에 확정판결자로 잘못입력돼 선거권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했지만 공무원의 과실로 참여하지 못해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에도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추가 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선관위 측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투표용지들이 놓여 있다. 2016.04.13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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