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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법률서비스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산업단지, 창업센터 등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당 등 법무사의 범률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시 공익법무사' 서비스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해 서울시에 공익활동으로 제안하면서 계획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해 89명의 법무사를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통시장 등 71개 대상 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해 해당 법무사가 대상 시설을 전담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한법무사협회는 시설에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를 연결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에 전문성 있는 법무사,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견후견인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를 배치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협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들이 진행됐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법무사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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