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림 "이럴 수 없다…항소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측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가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연극 등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양식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쓴 소설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를 두고 독립적인 여성투사 캐릭터가 있는 점,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으로 보내는 점, 김구와 공동으로 활동하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점, 친일파가 처단된다는 점, 데카당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독립운동가가 대화한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면서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화되는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판결 이후 “이럴 수는 없다”며 불만을 드러낸 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암살’ 배경과 여자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두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고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사이의 관계, 구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두 작품 내에서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내 맥락이 다르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암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신속히 종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임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주장하는 내용이 지난 8월 진행된 가처분 신청사건과 동일하다”면서 “당시 표절이라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신속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암살' 제작사 측은 지난 1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종림 소설가를 형사고소했다.
‘암살’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등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해 7월 22일 개봉했고 1269만9175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역대 개봉한 영화 중 흥행 7위를 기록했다.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제공=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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