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최대 500만원 임차보증금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4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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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거주환경에 놓인 가정 집중 발굴 및 보증금 지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주거위기가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 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 발굴,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가구는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임차보증금은 서울시와 협력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숙 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인 주거위기가정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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