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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더 비싼 수입차를 빌려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포르쉐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준 업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튜닝업체를 운영하는 조씨는 2014년 9월말 대구에서 포르셰911터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수석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이후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대여해 30일간 사용한 뒤 보험에 가입돼 있던 KB손해보험에 렌트비로 3993만6000원을 청구했다.
조씨가 람보르기니를 렌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KB손해보험은 비용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일어났다.
황보 판사는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해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의 주장대로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람보르기니를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은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 역시 조씨가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차량을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고급 외제차라서 추가된 부품 통관기간 등을 제외하고 파손 부위의 수리 자체에 드는 기간으로 차량을 빌리는 기간이 제한돼야 한다"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차량의 희소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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