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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결국 검찰조사를 받게 될까.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2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진 검사장이 근무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위치라 기업으로서는 불법이 없더라도 조사 만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따라서 검사와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했고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소유를 전후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소개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검사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보유 기간 내내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다”면서 “결국 최종으로 주식을 매각해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주식 보유기간 동안 넥슨과 그 대표자 등에게 폭넓게 대가성이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장이 수수한 120억원 뇌물은 특경가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뇌물 수뢰의 종결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범죄를 척결하는 평검사들이 오해를 받게 됐다”면서 “검찰 스스로 검사를 엄벌하고 벌금을 추징해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물론 사법부와 정부 관료사회에서도 비상장 주식 실태를 신고 받아 반환함으로써 차후 발생될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하려면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당시 액면가 500원이던 넥슨 주식을 주당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주식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해명자료에서 “주식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면서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진 검사장이 실제로 매입한 주식수는 대략 8000~8500주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8000주를 구매했다면 1주당 구입가격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최초 구입가격은 8억원 가량 된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또 재작년에 5만2200주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략적으로 10년 사이 투자수익만 120억원을 넘긴 것이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매입과정에서 ‘검은 커넥션’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 넥슨은 비상장주식으로 일반인으로서는 구입이 어려운 주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이 상장된 곳도 역시 일본으로 공직자로 근무 중이던 진 검사장이 이같은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과 관련해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면서 “그중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와 김정주 넥슨 대표의 친분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구를 통해 주식을 구입했다’는 해명에도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통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넥슨과 네이버, 진 검사장의 친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주 넥슨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동기로 카이스트 재학시절에는 기숙사 룸메이트였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또 업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대표에게서 서울대 법대 4년 선배인 김상헌 대표를 소개했다.
이후 김정주 대표가 김상헌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하면서 LG 법무업무 담당이던 김상헌 대표가 네이버로 이직하게 됐다.
결국 김정주 회장과 이해진 의장, 진경준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 등 네 사람이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상장 정보를 미리 공유 받고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란 설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식을 싸게 매입하도록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대가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힘들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미 만료된 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등 각계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주 진 검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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