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사' 제재 필요…특수성 고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2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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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의대 학생회 "입학 시 성적만이 아닌 다른 가치도 고려해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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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가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성대 의대 등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데 대해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학생회는 "의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업이므로 의사라는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생 선발에 고려돼야 할 가치는 성적만이 아니다"며 "각 의과대학은 지향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만 현재 성적 외의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지난 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7일 고대 의대생 성추행 가해자가 2014년 성대 의대에 입학해 재학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성대 의대·의과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한편 고려대, 서울대 등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도 의사 양성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는 현행법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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