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필요없는 소액거래계좌도 활성화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영업점이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 기존 법인만 제출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이나 신원확인증표 외에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해줘야 한다.
그러나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팸플릿에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셰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영업점 팸플릿에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을 명확히 구분토록하고 직원들에 대한 상담 교육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가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 제한이 없고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현재 7개 주요 시중은행에서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계좌를 개설하려는 신규 법인의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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