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워야"(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2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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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사태' 도산‧종연 스님…'실형' 선고

강 판사, 해불양수(海不讓水) 언급하며 크게 꾸짖어

(서울=포커스뉴스) 태고종 폭력사태 등 종단 내분(內紛)을 일으킨 도산(65·본명 이영식)·종연(69·본명 송석창) 스님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1명의 스님들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태명, 양재수 등 두 스님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태고종 스님들에게 "종교인의 길로 들어설 때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의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이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강 판사는 "관련자 증언을 살펴보면 피고인 전체의 행위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비록 판결문에는 공소사실과 다른 점이 있지만 특수상해 범행의 방식을 달리했을 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각 피고인의 위증·무고·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강 판사는 이들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강 판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종교의 위상과 역할, 현재와 미래에서의 책임 등에 비쳐 종단의 내부 일을 속세의 법으로 처단하게 돼 상당히 유감"이라며 입을 열었다.

강 판사는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치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해불양수(海不讓水)를 언급하며 스님들을 질책했다.

강 판사는 "거대한 해양을 지향한다는 피고인이 과연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오히려 넓지 않은 호수에서 영역을 다투다 자기들만의 작은 옹달샘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세상이) 종교인인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자기는 증발할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우는 게 아닌가 감히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종법이 속세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피고인들의 말도 비판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물도 받아들이는 입장이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는 정화장치를 통해 거둬진 물이 종단의 바다로 돌아가는 게 맞다"면서 "속세의 법률 질서와기본 정신을 종교인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축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 명 정도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삼보일배'하거나 단식기도를 통해 고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정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데 만약 이들이 판사에게 '왜 스님들이 재판을 받느냐'고 물었다면 말이 막히고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종교지도자이기는커녕 다 큰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럽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태고종 내분은 2013년 9월 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도산 스님의 퇴진을 놓고 총무원 측과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됐다.

2014년 10월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단 부채 수십억원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 스님 협박 문제 등으로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을 불신임했다.

이후 비대위는 총무원장 측에 서울 종로구 소재 총무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지만 총무원 측은 사무실에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배치하고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비대위 종연 스님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인 이모씨를 비대위 경비와 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임명한 뒤 총무원사 접수를 지시했다.

호종국장 이씨는 지난해 1월 23일 망치와 절단기로 무장한 승려 12명을 이끌고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 등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총무원장 측 승려들은 각각 1~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주일 뒤 총무원을 빼앗긴 도산 스님이 총무원사 재장악에 착수했다.

도산 스님은 건설브로커 최모씨를 통해 용역 5명을 고용하고 총무원 승려,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총무원사를 찾았다.

이들도 역시 비대위 이사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의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아울러 도산 스님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비대위쪽 스님 조모씨가 나를 때려 치아 등이 부러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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