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금지를 요청하며 낸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가 “인터넷에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글을 올리거나 유인물을 배포해 환자에게 연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표 차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홈페이지에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모든 분이 범죄대상’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올리는 것은 유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김모씨가 유씨 병원 홈페이지에 ‘유령수술은 살인’, ‘사기 살인기술’ 등 글을 올린 것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긴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신용,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팝업창이나 김씨의 표현은 유씨를 모욕하는 것으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 병원이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및 면허대여로 불법지점을 개설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병원에 취직하거나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수술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공익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라며 “이로 인해 유씨의 신용이 훼손됐거나 업무가 방해됐다는 소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병원 취직, 근무 등을 이유로 한 징계도 역시 의사회의 권한범위 내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해준다고 속이고 환자 마취 후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 환자를 속여 1억5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수술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유 원장은 2013년 2월 21일부터 그해 8월 5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쓰고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그랜드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지난 2013년 이 병원에서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장모(18)양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면서 불거지게 됐다.
당시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조모씨는 수술실에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걸 모른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당시 장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이 파랗게 변하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모른채 수술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간호조무사가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고 환자의 호흡여부를 물은 뒤에야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A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쓰면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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