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학대와 사인의 인과관계 입증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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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 유아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임동규) 심리로 12일 열린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최고 형량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된 죄목의 50%에 한해 형량을 합산할 수 있다.
검찰은 “11개월된 아이를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가 끝난 이후 보육교사로서 아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가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아이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아동학대와 사인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며 “차후 공판과정에서 사인관계를 명확히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 사건을 아동학대의 일련행위로 봐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아동학대와 사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이러한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 끝까지 이불에 감싸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검찰은 관련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가 A군을 덮은 이불을 깔고 앉아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장면을 포착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가 지난 2014년 11월 3일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김씨에 대해 추가 기소한 A군 사망 이전의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서증조사, 11일 CCTV 등 동영상 검증, 13일 김씨의 동료보육교사에 대한 증인신문, 16일 현장검증 절차 등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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