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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2011년 한미FTA 반대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서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며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정당법에 따라 신고없이 주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것이고 경찰이 이를 원천봉쇄해 도로에서 연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시민단체 대표가 사회를 보거나 정당과 관련없는 인물들이 연설을 하기도 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상임고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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