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UBS·한화·대신 등 17개 운용사 신규펀드 등록 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2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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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미흡

키움, 한국투신, 삼성 등은 정리 활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펀드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17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의미한다. 비효율성과 관리소홀에 따라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올해 2월5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소규모 펀드는 458개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357개(43.5%)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목표비율인 19%에는 미달했다.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하는 52개 운용사 중 27개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했으나 25개사는 맞추지 못했다. 특히 목표를 채우지 못한 운용사 중 소규모 펀드가 많은 곳은 하나UBS(61개), 한화(32개), 대신(18개) 순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25개사 중 공모펀드 수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8개사를 제외한 17개사를 신규펀드 등록 제한 대상 운용사로 선정했다.

이는 하나UBS와 한화, 대신을 포함해 동부, 동양, 마이다스에셋, 마이애셋, 맥쿼리투신, 베어링, 슈로더투신, IBK, 알리안츠글로벌, 유리, 유진, 이스트스프링, JP모간, 흥국 등이다.


반면, 키움과 한국투신, 삼성 등은 30개 이상의 소규모 펀드를 대거 정리한 운용사로 꼽혔다.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을 올 상반기 말 11%, 9월 말 7%, 12월 말 5% 이내로 정하고 정리실적이 미흡한 곳에는 목표를 채울 때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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