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
(서울=포커스뉴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신규가입 또는 적립이체 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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