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월 50만원 '청년수당…정부 반대에 막히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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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 결과 따라 내용, 시기 등 달라질 가능성 있어

서울시 관계자 "청년수당 정책 계획이 확정된 것…지급이 확정된 것 아냐"
△ 책에 둘러싸인 대학생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지만 이에 반대해온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7월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개 사업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오는 7월부터 사회참여활동비,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운영비 등과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현재 시행중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7월 '청년수당' 지급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청년수당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현재 '청년수당' 정책은 '법적 다툼'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서울시의회가 불응하자 대법원에 제소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복지 정책이라는 주장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사회보장기본법상 합의‧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줄이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만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강하게 반응하면서도 지난 1월 12일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뢰하고 3월 7일 보강자료를 발송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 등을 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진 청년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며 "사전협의도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치유되는 과정이며 대법원에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이지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7월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정부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에 구직지원수당이라든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희망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6.03.1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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