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위임 '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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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관에 일임하는 것 외 공정성 확보 어려워"

반대 "개괄적 절차 규정하지 않아 입찰자 혼란 초래"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서울=포커스뉴스) 도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한 옛 도시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도시정비법 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판 청구인 A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막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시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세부적인 입찰절차, 일정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게 한 것으로 범위가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에게 경쟁입찰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외에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입찰결정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맡기고 있을 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입찰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조항은 개괄적인 절차조차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경쟁입찰의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찰을 실시하는 조합이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자 등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A사는 B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B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자 선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B조합이 옛 도시정비법 11조 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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