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주의 롯데 7개 계열사 고소건 ‘불기소 처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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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J 제기한 롯데쇼핑 등의 대표이사 업무방해 고소건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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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확인했다.
SDJ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인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의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계열사의 대표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음에도,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SDJ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2016.02.11 김문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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