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취업 청년도 매월 50만원씩 받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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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선정기준·지원범위·내용 등 확정‧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매월 50만원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개 사업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의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업계획' 중 '설자리'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운영비 등과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서울시는 특히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현재 시행중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공통관심분야 및 활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30인 이내의 소그룹 대화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에 대해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고용지원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진원센터와 협력해 취업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민간전문기관을 오는 5월 모집‧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난 3월 말 사전협의를 마쳤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낮은 취업률, 실업의 장기화 같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안정망으로 작용,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사회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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