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의 음식 조리·판매 행위는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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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형마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음식점업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마트가 서울 중부세무서 등 전국 11개 세무서를 상대로 “초과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 달라”며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1~2013년 부가가치세 면제 식재료를 공급받아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각 지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율 102분의 2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이마트는 지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초과된 부가가치세 6억64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중부세무서 등 11개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기타 음식점 영위 사업자(법인)는 106분의 6, 그 외 사업자는 102분의 2 등을 적용해 공제가능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마트는 음식을 직접 조리·판매하고 있고 매출액에 비춰 음식 대부분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며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가 음식 조리·판매를 시작할 당시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했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직접 조리한 도시락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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