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학대 母 '징역 6년'…나무주걱 온몸 폭행 '혼수상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1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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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잘못 은폐…엄한 처벌 필요"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5살 딸의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인면수심' 엄마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자신의 5살 딸인 B양의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인 C(38·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A씨와 C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식당일을 하며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A씨는 이혼 직후 서울 강서구 한 연립주택에 살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물이 묻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을 이용해 B양의 발바닥과 손바닥,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지난해 4월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C씨 역시 B양을 학대했다.

두 딸 양육을 도와준다는 말에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C씨는 지난해 5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B양 양쪽 허벅지에 부었다.

C씨는 2도 화상을 입은 B양에게 약국에서 산 연고만 발라주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A씨의 학대로 B양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한 바 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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