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소비자 페이지에 2700명 모여 공동대응
공정거래위 사기피해 사이트에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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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워싱머신 리콜 호주 |
(서울=포커스뉴스) 호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쓰다가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을 상대로 사이버 신용 사기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일간 골드코스트 불레틴은 삼성전자 호주지사가 2013년에 시판한 세탁기 결함을 인정한 뒤 보상 절차에 들어간 와중에 사이버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 테라노라에 사는 엠마 조던은 삼성 세탁기 화재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다. 조던은 지난해 1월 세탁기 결함에 따른 화재로 집에 불이 났다. 법정 다툼 끝에 조던은 3만5000호주달러(약 3050만 원)을 보상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2015년 최악의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판매한 세탁기를 꼽았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 세탁기 가운데 6개 모델이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리콜을 해왔다.
그러나 세탁기 화재 사고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기 메일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조던은 "많은 소비자가 각자 따로따로 삼성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 3월 피해자들에게 신용 사기 메일이 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던은 또 "모든 것이 삼성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디 피셔는 삼성 세탁기 불만 소비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피해자 2700명을 모았다. 피셔는 중간에서 삼성 리콜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신용 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피셔는 "가장 큰 걱정은 사이버 사기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에서 온 메일로 혼동해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개인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호주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정보사이트(SCAMwatch)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호주에서 세탁기 화재로 피해를 당한 디 피셔가 만든 삼성 세탁기 리콜 소비자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다. 삼성전자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판한 세탁기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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