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늑장리콜 뿌리 뽑는다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0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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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과징금 최대 100억원
△ 국토교통부.png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결함을 발견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가 늦을 경우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이에따라 업체들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늑장리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자동차 업체들의 늑장대응에 따른 조치마련으로 풀이된다.

신설된 조항은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 업체나 수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징금의 상한선을 금액으로 규정하지 않아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조치를 늦게 취할 경우 그만큼 해당 차량의 판매량에 따라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항에 명시한 '결함 인지일'의 기준도 명확히 정했다. △제작·조립 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사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로 규정했다.

'지체없이'란 표현도 결함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관련된 자들은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의 1000분의1 범위 내에서 100분의1 범위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부과 기준을 정해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에는 50억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최대한도를 두었다.

이외에도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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