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정 전입신고…동주민센터 '원스톱' 처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0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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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외국인 변경신고서 접수 받아 구청 송부
△ 동대문구_민원여권과_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처리 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다문화가정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국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배우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구청으로 송부하면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신고서를 검토‧보완한 후 전산처리해 동주민센터에 결과를 통보한다.

동주민센터는 결과를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서울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전경. <사진제공=서울 동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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